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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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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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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들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오는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이를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의 진위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발표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 등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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