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부과액·신규 허가 건 포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와 개인의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지원대책으로써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2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 8400만 원)의 25%인 9억 60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신규 허가 건도 감면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광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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