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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노동계는 "18.9%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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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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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 전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이가 큰 만큼 올해도 9명의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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