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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 50억 국외도피 혐의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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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 받은 투자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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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6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24일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우리은행 직원 A씨(43)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수수한 개인투자자 C씨(48)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이들이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인지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A씨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위원회나 공사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와 B씨를, 13일 C씨를 각각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해왔다.


또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A씨 형제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차량, 비상장 주식 등 약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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