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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예정자에 KG컨소…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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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새 주인후보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건부 인수계약이 먼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와 EY 한영회계법인은 ▲인수대금의 크기 ▲유상증자비율 및 요구 지분율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조달 규모 및 방법)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했다.


우선인수자가 선정됨에 따라 쌍용차 매각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다음 주 중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어 공개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쌍용차 인수전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치뤄진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되 이후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매각 방식이다. 본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없다면 최종 인수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광림 컨소시엄은 인수 예정자 선정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광림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KG-파빌리온 연합이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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