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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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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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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영등포서로 이첩됐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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