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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①] 화난 검찰의 4개월… 정·관·재계가 예의주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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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 수사 남아
검찰, 수사 성과로 존재감 입증 나설 듯
장관 취임 뒤 단행될 검찰 인사 주목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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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지금 검찰은 70년 넘게 행사해온 수사권을 뺏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기고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검찰은, 4개월 뒤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다시 수사 대상 범죄가 2가지로 축소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마저 한시적 조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마저 넘김으로써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바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4개월, 검찰은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요 사건에 대한 임팩트 있는 수사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다.

‘검수완박’ 법 시행 막기 어려운 상황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 표지를 이용해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다.


이미 여당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검찰청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 등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헌재가 개정법의 효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 헌재는 ‘날치기 법안 통과’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미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헌법소송 역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데다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가 입법권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적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지만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 성과로 존재감 입증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법 시행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주요 사건 수사에 화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려 할 공산이 크다. “지난 3년은 검찰이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었고,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된 시기”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최근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여 의혹(서울중앙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성남지청),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서울동부지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서울중앙지검)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첫날인 전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가와 경제계, 노동시민단체 등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한 후보자, 곧 임명될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같은 입장을 지녔다는 점은 검찰로선 그나마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석이다.


법무부와 대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 대립관계를 유지했던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혐의만 쫓아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당장은 검찰 인사를 통해 분열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한 장관이 임명되고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대적인 인사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장관의 줄 세우기식 인사로 요직을 차지한 친정부 검사들 대신 한직으로 밀려났던 실력 있는 검사들이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또 다른 편향 인사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켜야 할지는 한 후보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돼 체제가 정비되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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