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 이야기로 신뢰관계 구축
작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 20억원 넘어
해외 IP 추적 등 범죄자 특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30대 여성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서 자가 격리 중이라며 포인트 환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6000만원을 입금하자 B씨는 잠적했다.
20대 여성 C씨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온 남성 D씨와 연락을 하게 됐다. C씨는 D씨가 고백도 하고 친절해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D씨는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야 한다며 100만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400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C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온라인 소개팅·데이트 앱 이용자가 늘면서 신종 금융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방의 호감을 산 이후 각종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금품을 착취하는 사기범죄다.
사기범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범행 수법을 보면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음성 연락 없이 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상대방에게 교제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포인트 환전, 수수료, 통관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로 분류되는 전문직을 사칭한 사례도 빈번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형성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 증가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9억원대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분이 외국인이면서 외국에 거주한다면 치외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며 "익명성이라는 방어막도 존재해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범죄 수단 차단·정책 강화 측면에서 SNS 허위 계정 단속 및 회원가입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범죄 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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