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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들 알고 보니…한국인 대상 '성범죄 공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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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갈' 일당 2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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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골프 관광을 빌미로 국내 재력가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해 현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 B씨 등 한국인 2명을 꾀어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가게 유인한 후 필리핀 현지 여성들과 짜고 3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필리핀 여행을 권유하는 '모집책',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며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으로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관광객들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필리핀 여성 C씨 등 5명도 섭외했다.

준비를 마친 이들 일당은 같은달 26일 필리핀에 도착한 B씨 등을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C씨 등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이튿날 C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따라 현지 경찰서를 찾아 "B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B씨 등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면 30년형 혹은 종신형을 받게 된다"며 "무사히 석방되는 데에는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B씨 등을 협박했다.


B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결국 A씨 등의 범죄는 수포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유인한 후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했다"며 "또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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