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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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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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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추가 확산 우려로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장돼야 했던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장례 후화장'이 가능해진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추가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선화장 후장례’이 권고돼 왔다. 하지만 관련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 만들어졌던 고시인만큼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외에도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하는 방안을 유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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