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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찐 살 안빼면 가만안둬"… 남매 학대한 40대 父,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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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살 때부터 상습폭행
"자녀 체중 관리도 못하면서 학원 다닌다고해" 아내 폭행

가정폭력. /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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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못 해 체중이 늘었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 10년 동안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자녀인 B양(12)과 C군(10)을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10월3일 오후 11시쯤에는 아내 D씨(39)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1살 때부터 시끄럽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나무 재질 몽둥이, 신문지를 겹겹이 말아 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이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설치해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는 등 감시하고 "기간 동안 체중을 빼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또 D씨에게 "자녀들 체중 관리도 못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겠다고 했다"며 멱살을 잡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휴대폰 등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아내와 피해 아동들에 대해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경시의 태도도 짐작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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