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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法 '김건희통화' 일부 허용, 국민 상식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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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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