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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너무 불편하네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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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도 오래 걸리고…백신 접종 강요하는 것 아니냐"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시행 첫날…시민들 '불편'
정부 "거리두기 최대한 피하거나 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

[현장영상]"너무 불편하네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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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정말 불편하죠." , "너무 큰 불이익 아닌가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지적부터, 백화점에 출입하려다 스스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3천㎡ 이상의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출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목현상' 지적부터,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 취지의 제도가 아니냐며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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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의 중구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난 최모씨(27·회사원·2차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가 백화점으로 확대되니까 정말 불편하다"면서 "방역패스 적용 때문에 입장 줄이 길어졌고,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방역패스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31·직장인)는 방역패스로 인해 백화점 방문을 취소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맞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적당한 불이익은 (비접종자가) 감수하자는 입장인데, 지금은 좀 과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백신 강제가) 사회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방역패스를)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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