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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18세 이상 성인' 확대…확진자 '재택치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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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을 현재 5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접종 독려 방안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당초 다음 달 중순 추진하고자 했던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을 확대해 위중증 및 사망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조정키로 했다.

대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26일까지 4주간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2단계 전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8∼49세도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뒤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 현재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하면서 접종 간격을 역시 5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추가접종의 조기 접종도 허용한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단체접종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으로 접종 원하는 희망자 등에 60세 이상은 3개월, 18∼59세는 4개월로 추가접종 간격을 1개월 더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고령층 추가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기간'으로 운영하고 현장접종, 이·통반장을 통한 대리 예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17세의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접종 독려 방안의 하나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따라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병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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