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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급해서 노상 방뇨하려고…" 바지·속옷 내리고 새벽배송한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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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까지 내리고 7~8층 왔다 갔다 해
CCTV 본 뒤 바지 올려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는 택배 배달원이 포착됐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는 택배 배달원이 포착됐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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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택배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친구 사이 여성 두 명에 의해 알려졌다. 여성들의 현관문 앞에는 개인용 CCTV가 설치돼 있었다.


7층에서 포착된 A씨 모습은 8층에 설치된 CCTV에도 잡혔다. A씨는 8층에서 CCTV를 보고 멈칫하더니 슬며시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CCTV 영상을 제보한 여성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 다니더라. 실제로 마주쳤으면 너무…."라며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원이 근무한 배송 업체에 따르면, A씨는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하의를 벗고 돌아다닌 이유는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상자(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업체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공연음란죄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도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부인을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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