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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소리쳤는데...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20대男들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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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숙박 업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숙박 업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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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숙박 업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한 '무인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했고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학생은 "하지 말라"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라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면서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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