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이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1일 추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 내역을 통해 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는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기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전화번호의 일부는 가려져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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