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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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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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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서 앞으로는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다음달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첩아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의료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비대면에서 대면보다 지난해 2.0배, 올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 의약품을 포괄한 처방 건수 역시 지난해 1.6배, 올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처방 총 인원 수는 8.3% 줄어든 반면 처방량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이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2주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 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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