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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다니던 23살 외아들, 백신 맞고 이틀 후 사망"…울분의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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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망원인 밝혀 달라…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 과실 인정하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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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호소하는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백신 2차 접종 이후 이틀 만에 사망한 20대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다.

청원인은 "명문대 휴학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을 느꼈고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뇌 관련 검사를 마친 뒤 심장 쪽 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8일 오전 3시41분께 돌연 숨졌다.


청원인은 아들 A씨에 대해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며 "공인회계사(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고 애통해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며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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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이어지면서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모임을 결성해 대응을 촉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들은 "생지옥이 따로 없다. 가족을 잃고 남은 이들은 일도 못 하고 일상생활이 풍비박산 났다. 우리는 국가사업에 충실히 참여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으로 이상반응 판단은 아직 전 세계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며 "보상 범위는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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