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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구속적부심사 심문 1시간 만에 마쳐… 오늘 오후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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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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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게 된다.


심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성남시에 1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법리 구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은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기소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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