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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소송전 17승 1패…무리한 고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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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소송전 17승 1패…무리한 고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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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bhc는 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관련 1건만 패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로 BBQ는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지만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9일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부당파기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는 “앞으로 법적으로만 BBQ에 대응하고 본업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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