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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업체 점검 나선다…"사고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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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28개 플랫폼 업체를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한다는 의미다.


이 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으로 간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할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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