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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조합원 참여' 예고한 민주노총 총파업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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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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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조합원의 참여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노동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일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목표로 내건 총파업을 진행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 규모에 대해 "민주노총 16개 조직서 참가를 결정하는 중"이라며 "현재 파악된 규모는 약 55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엔 민주노총 산하 주요 조직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교조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5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면서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코웨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단체 등 다양한 단위의 총파업 참여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각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연대와 신(新)전대협 등 자영업자·비대위 연대는 전국 100개 대학 캠퍼스에 코로나19 확산세 속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과 차벽 설치 등을 통해 집회 인원이 모이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청장은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로 내건 110만 전 조합원 참여는 물론 민주노총이 예상하고 있는 조합원 55만명 참여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 이후 구심점을 잃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총파업 참여도가 예년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개별 노조의 임원급 조합원이나 노조 전임자들만 참여하는 총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선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이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식 재판인 만큼, 양 위원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먼저 양 위원장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양측이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달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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