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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받았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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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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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거짓으로 마약류취급을 허가받은 경우 곧바로 승인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 등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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