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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다면…카드결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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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마이월세', 우리카드 '우리월세' 서비스
월 200만원 한도, 1% 수수료율로 월세 카드납부 가능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다면…카드결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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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임차인은 현금확보,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관리라는 장점이 있어 당장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면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 '마이월세'…임차·임대인 신청가능

신한카드는 지난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서비스로,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체크·법인카드 불가)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월세 납부 수수료율은 1%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플레이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난 6월부터는 부동산 앱 '직방'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시작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 '우리월세'…임차인이 앱에서만 신청가능

최근에는 우리카드가 혁신금융 서비스인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신한카드와 같은 형태로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이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체크·법인카드 불가)로 월세를 낼 수있는데, 임차·임대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한카드와 달리 우리카드는 임차인이 우리원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의 수수료율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홈페이지 신청은 안되고 오직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카드는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임대인을 위해 전화 동의 프로세스도 구축했습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리월세를 이용하는 임차인 30명을 추첨해 월세 전액 캐시백(10명), 50% 캐시백(20명)을 제공하고요. 임차인과 임대인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월세 3% 캐시백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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