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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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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위례신도시 공공주택 신축사업 관련 자료도 압수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 담당 부서인 문화도시사업단 단장의 태블릿 PC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태블릿 PC 등을 통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과거 업무 담당자가 남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넣었다. 정씨는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정씨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 150억원의 분배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법인 '봄이든'은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지난 7월 약정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40했다.

정씨는 또 남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남 변호사 소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그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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