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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추가대책 내주 발표…무슨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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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평가' 핵심…DSR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예상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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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실효성 관리 강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돈을 버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확고한 기조다. 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선 일부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종합검사 이후인 22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능력 평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출 규제 시나리오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대책은 크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관리 강화와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금융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힐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4조원에 달한다.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 단 실수요자 대출인 만큼 당초 예고했던 전방위적 조이기보다는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구체적인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해선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에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구조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 조기 적용도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조이기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인데 카드론은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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