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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수상해? 그를 찾아보세요 … 울산 ‘납세자보호관’, 올해만 1억3800만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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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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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납세자보호관’을 아세요?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를 찾아가세요.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도왔다.


올해 9월 말까지 고충민원 35건, 세무조사기간 연기 4건, 권리보호요청 3건, 그 밖의 권리보호 697건 등 모두 739건 처리를 통해 1억3800만원을 환급하는 실적을 냈다.

또 이 ‘보호관’은 전국 최초로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사전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이 쉽게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울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그를 만나려면 울산시,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하거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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