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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한 해체공사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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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한 해체공사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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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시설물 미흡 등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0일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6월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우선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기능이 개선됐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을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신문고로 위험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해체공사 현장관리와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 작성 시스템도 정비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 중이나 앞으로는 안전조치 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도 35시간으로 확대된다.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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