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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언론인 '비자발적' 공인으로 지정해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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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 등 언론인 대상 폭력적 게시물 규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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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언론인과 사회 활동가들을 비자발적 공인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각종 혐오성 게시물과 폭력 등을 강경 규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며 페이스북이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바꿀 예정"이라며 일반인 이용자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정치인, 연예인 등 자체적으로 지정한 공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비판적 게시물을 허용해왔다.


페이스북은 공인과 사인을 분리해 각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 협박의 경우 해당 인물을 직접 태그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허용해왔다. 일반인에 대한 살해 협박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다른 조치다.


페이스북이 언론인과 사회 활동가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살해 협박도 모두 금지된다는 의미다.

그간 페이스북은 사안 별로 검토해 특정인에 대한 비자발적 공인을 지정해왔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야기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 플로이드의 사망을 조롱하거나 환호하는 게시물들을 올해 초부터 모두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플로이드를 비자발적 공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앞으로 공인에 대한 각종 폭력 규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성, 유색 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인의 프로필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합성 사진을 게시하는 것과 선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올리는 행위까지 금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최근 자사 서비스 내 혐오와 폭력적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익을 사람에 우선시한다"라는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제기되면서 미 상원 청문회까지 개최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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