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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차원 '대장동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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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19로 부결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건' 표결 결과.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건'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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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2일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문제가 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향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1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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