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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無…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세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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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조세硏 부연구위원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담배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無…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세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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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통해 "담배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 기능의 목적을 포함하지만, 세율 결정 과정에서 담배 수요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면서 "흡연이 유발하는 비용, 흡연자의 건강비용,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담배소비세율 구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 및 타르 함량이 증갈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담배 한 갑에 2500원이던 당시 담배소비세는 641원·제세부담금은 1564.7원으로 담배가격의 63% 수준이었고, 2015년 담배 한 갑이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 소비세는 1007원, 제세부담금은 3323.4원으로 담배 가격 대비 74%까지 올랐다.


문제는 연도별 현재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2015년 20.9%, 2016년 21.0% 등 2014년 이전의 흡연율에 비해 약 2%p 정도 감소했지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無…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세율 정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정 부 연구위원의 담배 수요함수 분석 결과, 고동도 니코틴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니코틴 담배 흡연자들에 비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으로 계산됐다. 타르를 기준으로 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세율 모형을 분석한 결과 월별 니코틴 소비가 많은 흡연자들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흡연자의 흡연 정도, 흡연 행태에 따라서 나타나며 과흡연자들이 유발하는 흡연의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정기능을 포함한 세율 개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니코틴·타르 소비의 정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설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담배 수요의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수준과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고농도 니코틴 및 고동도 타르 담배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 계층간 세부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 부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그는 "세율 체계를 개편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당장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계층의 과흡연이 유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교율의 세금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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