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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거짓 시연…CJ온스타일·롯데홈쇼핑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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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체회의서 의결
홈쇼핑사 11개에 '주의' 제재
출연 의사 병원 홍보해준 PP도 주의

홈쇼핑서 거짓 시연…CJ온스타일·롯데홈쇼핑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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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거짓 시연 장면을 연출하거나 특정 병원을 광고해 준 11개 상품판매방송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 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 권유한 3개 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 중 해당 병원과의 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청자 홈쇼핑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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