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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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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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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을 것이란 추정치도 나온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환불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90일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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