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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지 불법 전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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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0.22 불법전용·용도변경· 농지부정사용·폐기물 불법 매립 등 시군 교차 단속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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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농지 불법 전용' 집중 단속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 강화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농지 불법 전용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와 시·군별 교차단속을 한다.

특히, 불법전용·용도변경 등 기본 점검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 시설로의 부정 사용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집중 단속한다.


농지 이용 시설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지붕은 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 농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는 경우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농지에 설치한 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농지에 불법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방치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와 민원 제기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성 도 농정국장은 "LH 사태로 농지 보전이 강조되고 시·군간 교차 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높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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