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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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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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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대비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 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심한 박탈감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임원 내정자를 지원한 행위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2017∼2018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서 징역 2년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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