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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연고사 리포트]부검 확률 높은 무연고 사망자…'하지 말아 달라' 써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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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진수 경위 인터뷰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김진수 경위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김진수 경위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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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고형광 팀장,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슬퍼해 주는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유족이 있으면 슬픔이 전이되고 무연고 사망인 경우에는 안타까움이 밀려오죠."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김진수 경위가 경찰이 된 것은 21년 전. 그중 17년을 과학수사에 몸담았다. 그는 최초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119 대원이 사망을 확인하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와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는 수사를 개시한다. 가족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가 온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눈을 감았는지, 범죄와 연루되진 않았는지 마지막을 밝히는 길잡이인 셈이다.

변사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도착하면 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신원 확인은 지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망자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지문을 비교·대조하게 된다. 그렇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가족을 찾는다.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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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사를 할 때 유족의 유무에 따라 업무 처리가 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수사 속도에는 분명 영향을 미친다. 김 경위는 "가족이 있고 연락이 되면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내용을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인 경우 부검을 할 확률도 높다고 한다. 어떤 이의 사망 원인을 현장 상황과 검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어 평소 앓았던 지병, 병원 치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인을 밝힐 판단 요소가 없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무연고자가 죽으면 부검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서일까. 김 경위는 기억에 남는다는 현장 하나를 소개했다. 그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니 부검하지 말아 달라'고 적어놓은 유서를 본 적이 있다"면서 "간혹 미리 죽음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사망하기 전) 글이라도 한 줄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장례비를 남겨 놓은 무연고 사망자도 있었다고 한다. 김 경위는 "돌아가신 분은 70대 여성으로 기억하는데 200만~300만원 현금과 유서를 같이 두셨다"면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시지 않고 '저의 장례비로 써주세요'라고 간략하게 쓰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김 경위는 "현장에 다녀오면 개인적으론 '아버지께 전화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못 할 때도 있는데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경위는 홀로 지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께서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망자의) 가족이 아님에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인 가구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건데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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