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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서 울음소리가…" 친모에게 버려진 신생아, 기적적으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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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마쳐…친모는 구속 기소
지난달 21일 한 시민에게 발견돼 극적 구조
신생아 집중치료실서 건강 회복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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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태어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친모 가족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 신고 절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를 버린 친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버려졌던 신생아 A 양의 친모 가족 측은 최근 A 양의 출생 신고서를 냈다. A 양은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친 뒤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상태다. 가족 측은 A 양에게 이름도 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신고가 이뤄진 A 양은 앞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 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가정위탁 혹은 보호시설로 옮겨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모 가족 측이 A 양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내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 양을 어떻게 보호조처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A 양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A 양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원 넘는 성금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A 양은 태어나자마자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A 양은 태어나자마자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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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지난달 21일 10ℓ(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 당시 새벽 쓰레기통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A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쓰레기통을 열어 발견, 이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A 양은 오른쪽 목 뒤부터 등까지 15㎝에 이르는 상처가 있었고,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상처 부위에서 부패가 진행돼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A 양은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쓰레기통 속에서 수십 시간을 생존한 셈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A 양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처 봉합 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마친 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골목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해 A 양을 버린 친모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A 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날이 있는 물체로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B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살인미수는 영아살해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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