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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한 '고무줄' 부담금…재정누수에 소송 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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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결정할 지역범위 모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용지부담금과 과밀부담금 부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나왔다.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모호해 지방재정 누수와 소송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1일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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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개발사업별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에 대해 제각각 다르게 적용돼 부담금의 면제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학교 신설 수요 지역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모든 구역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판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밀부담금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4개 건축물(1개 업무용 건축물과 3개 복합건축물)에 대해 주 용도를 업무용 시설이나 복합 시설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170억여 원의 부담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는 2020년 3월 강남구 소재 건물이 (부담금 부과 대상) 복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담금 29억여 원을 부과하거나 송파구 소재 복합건축물의 숙박시설 부속 주차장에 부담금 9억여 원을 잘못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과밀부담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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