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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어준다며 동성 신체 만진 30대 女… 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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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어준다며 동성 신체 만진 30대 女… 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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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직장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할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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