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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까봐 멀찍이 달렸다"…반려견 안고 '아슬아슬' 핸들조작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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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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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에서 운전을 하다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바로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불안하게 느낀 그는 결국 속도를 줄이고 멀찌감치 떨어져 주행했다. 박씨는 "몰티즈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강아지였지만 품에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였다"면서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이 1500만명에 달하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반려동물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게 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둘 수 없어 함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57건에서 2018년 40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01건과 1594건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는 전년에 비해 매년 2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차량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창문으로 뛰어 내리는 등 돌방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또 여름철에는 차 안 온도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홀로 차량 안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동물이 차를 타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안고 운전할 때 갑자기 움직이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머리를 차량 밖으로 내밀고 있다 우발적으로 도로로 뛰어나가는 경우에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운행 중 반려동물을 차에 풀어놓게 되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곳에 동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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