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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속도 빨라지나…환경부, 본청 전담팀으로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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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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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했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앞으론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 일괄 수행한다. 전담팀을 통한 일관성 있는 환경성 검토와 함께 평가 속도를 높여 보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00㎿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5㎿급 풍력발전기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생태 환경분야의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과 대기환경분야의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 가스 항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지역 주민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평가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평가서를 사전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평가서를 검토해 반려, 부동의, 조건부동의, 동의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반려·부동의 결론이 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는 사업지 소재의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해왔다. 이 탓에 각 지방청의 여건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풍력사업이더라도 지방청의 담당자가 누구나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또 풍력발전하기 좋은 지역의 지방청에는 해당 업무가 밀려 평가서 검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 환경성검토를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또 효율적인 평가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한 것이다.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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