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가, 이틀 연속 하락세
지분 매각 계약 위반 위약금보다 큰 시장 신뢰 잃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계약 당시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자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아파트 값 폭등 당시 풍경이 아니다. 양수도 대금만 3000억원 넘는 상장사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잔금일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오전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건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에는 홍 전 회장 등 대주주 일가와 한앤컴퍼니 쪽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식과 대금을 교환할 계획이었다. 통상적인 인수합병(M&A) 거래종결 방식이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당시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돌연 관련 안건을 9월14일로 연기했다.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홍 전 회장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대금 납부 기한이 ‘선행조건이 완료된 뒤 13영업일이 되는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 적시됐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은 지난달 30일이었고, 합의가 없더라도 거래종결인은 8월31일을 넘기지는 못하도록 계약서에 적시된 만큼 임시주총을 9월14일까지 미룬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홍 전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에 위약금(거래대금의 10% 수준인 310억원 상당)을 주고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올해 4월 자사의 간판 음료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고 허위 발표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홍 전회장은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하고 회장 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전에도 대리점 갑질논란, 허위광고 등 잊을만 하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시장을 놀래켰다. 홍 전 회장의 돌발(?) 행동에 남양유업 주가는 바로 급락했다. 홍 전 회장은 300억원이 넘는 위약금보다 더 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