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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억2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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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서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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