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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강행'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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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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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오는 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양 위원장 조사를 진행한다"며 "양 위원장이 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 측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8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0일까지 모두 15명을 조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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