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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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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범행 은폐 시도
재판부 "원심의 양형 판단, 합리적 한계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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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넘어뜨려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폭행한 뒤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 집에서 A씨는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로부터 밀린 B씨는 바로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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