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주 52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교통체계를 정비한다.
군은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조정과 시장 권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활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인 ‘남부권 순환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교통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순환버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북부권(가야면, 야로면)과 동부권(초계면, 적중면, 쌍책면, 덕곡면)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권역별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며, 저렴한 운임요금(1인당 500원)과 배차 횟수 증가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했다.
이번 남부권 순환버스는 1호 버스가 백역, 복곡, 대곡 방면으로, 2호 버스가 삼리, 내초, 대현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하루 고정운행 3회 이상 운영되어, 권역별 중심지인 삼가면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선별 담당 버스 기사가 전담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감 제고 및 친절도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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