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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유치장서 자해시도…치료 후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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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벽에 머리 박아 피흘려 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이달 초 가정폭력으로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범행 못 막아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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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옛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36분쯤 한때 같이 살았던 동거녀의 1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6)씨가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의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1차 부검 결과 D군은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초 어머니 C씨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CCTV를 설치하고 A씨를 상대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뒤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과거 동거녀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과거 동거녀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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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전에도 이별 통보를 한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 같은 여성을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2011년 백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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