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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경수 무죄다" 與 지지자, 사법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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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경수 무죄다" 與 지지자, 사법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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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경도 PD] "특검 못믿겠다!" , "김경수 무죄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앞에 모여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일부는 김 지사는 무죄며, 아예 특검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지자는 특검 관계자를 향해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지지자는 "선거 위반 혐의가 뭐냐"며 김 지사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 이 같은 지지자들로 인해 대법원 앞은 잠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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