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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중대범죄자에 보훈급여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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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 발표…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업무도 문제 지적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등록·지원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을 뼈대로 한 정기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예규는 보훈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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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훈처는 보훈대상 등록 신청자 중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자로 등록해 2020년 말까지 보훈급여금 등 21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훈대상자의 등록 이전 범죄경력도 조회할 필요가 있는 데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년 이내의 범죄 경력만 조회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착오 등으로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급여금 등 91억여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 183명에 대해 법 적용 배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훈처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등록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한 5명에 대해 등록신청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에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참전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면서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1억38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없는 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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